기고-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서둘러 설치해야
기고-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서둘러 설치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25 15:5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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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순경

박창민/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순경-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서둘러 설치해야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차량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매년 여름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서 어린이가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않아 버스에 갇혀 있다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하차확인 장치는 차량에 시동이 꺼지면 하차확인 장치가 작동되며 운전자는 차량 내부에 어린이 탑승 유무를 확인하고 맨 뒷자리에 설치된 해제벨 버튼을 눌러 해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설치에 대해서 2018년 10월 16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미설치 또는 작동을 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승합자동차등은 범칙금 13만원,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루 빨리 설치가 되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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