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동산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분기 정책자금 1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2017년 기준 연 평균 영업이익은 322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 평균으로 나누면 269만 원 정도다. 이는 2019년 기준 4인 가족 준 중위소득 461만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남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자금지원은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다. 도내 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몰락하지 않고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개선, 정책지원 확대 등 치밀한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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