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철/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차주철/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를 새로 받거나 갱신대상(적성검사) 고령운전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2시간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및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운전자의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인지능력, 신체반응 속도의 저하를 동반하여 주기적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적성검사 전에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련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예약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에 전화해서 본인인증 후 예약 가능하며, 또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 상 도로교통공단 누리집(koroad.or.kr)에 접속한 후 교육예약/이수 →고령운전자 교육 선택→예약하기→의무 교통안전교육 교육장 선택→교육장소→시간 →시간 선택→개인정보 수집 동의→개인정보 입력하면 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대부분의 고령운전자들은 원거리 면허시험장까지의 이동 불편과 사전예약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포기하고 면허를 반납하려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함양경찰서에서는 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협의하여 면허시험장에서 경찰서에 출장하여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일시는 3. 28(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이며 운전면허증상 면허갱신기간이 해당 교육날짜와 일치하는 대상자는 미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수강 신청서를 작성 접수한 후 교육당일 사용 중인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증명사진 2장, 적성검사 수수료 12500원, 2년 이내 건강검진표(검사시 신체검사비 별도 지참)를 제출해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을 할 수 없고 갱신기간의 만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상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므로 이점 숙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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