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지침에는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긴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등의 징계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지난 1일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축구경기장 선거 유세로 인해 애꿎은 경남FC만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게됐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지만 징계는 구단이 받는 셈이 되고 말았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원칙과 규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말았다. 정당과 후보자가 깨끗한 선거를 위한 노력이 우선 됐어야 마땅하다
득표에 눈이 어두워 법과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준엄하게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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