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 백삼기기자
  • 승인 2019.04.03 17:07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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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예산안·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 추진
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는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개회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현장방문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통영시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8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안건인 유정철 의원의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 김미옥 의원의 ‘통영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배도수 의원의 ‘통영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혜경 의원의 ‘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병일 의원의 ‘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건과 집행부제출안건인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계획서 작성 및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12일부터 17일까지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과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심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물론,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위기의 통영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침체된 지역경제사정이 호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다가오는 6월 정례회에서는 방송송출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수어통역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재도약의 원동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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