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사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구경회기자
  • 승인 2019.04.16 18:20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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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은 2018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올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시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적용되니 유의해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사천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055-831-28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사천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co.kr)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것과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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