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현병 환자 범죄 정부차원 관리시스템 마련돼야
사설-조현병 환자 범죄 정부차원 관리시스템 마련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21 15: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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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는 조현병 증상이 있는 40대 남성이 저지른 참극이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는 그야말로 방비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 사건은 안인득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여서 충격이 더 크다. 이 때문에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들의 범행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언어 와해, 정서 둔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 조현병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만 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게 정신의학계의 주장이다. 적절한 치료를 받은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낮다는 통계도 있다. 문제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치료를 중단하거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조현병 환자는 정부의 의료급여 지원비만 갖고는 매일 복용하는 치료제도 사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 본다면 조현병 환자의 범죄를 방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현병 환자는 가족 등 개인에 맡겨 놓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절한 치료가 안되면 환자 자신도 모르게 사건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조현병 환자는 퇴원 후 지역정신건강센터 등록을 권고하고 있지만 환자 본인과 보호자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일부 환자들에 이한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등록 의무화 등 사후관리 대책이 절실하다. 아울러 지자체와 보건당국, 경찰 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반사회적 행동에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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