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본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보면서
기고-일본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보면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22 15:5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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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황준승/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일본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보면서

고령자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실제로 운전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의 적합성을 가려내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동권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대안으로서 최근에는 면허증 갱신주기의 단축, 인지검사와 운전능력 검사가 시행되고 있고 운전면허증 반납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면허증 반납을 시행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진주시에서도 하반기부터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1998년도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시행 초기 및 2008년 이전에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수가 미미하였으나 지난해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5살 이상 노인은 29만 2000여명으로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가 시작된 지난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에서도 정책 초기에 면허증 반납률이 낮았던 이유는 운전면허를 반납함으로서 발생하는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었다. 따라서 승용차를 대신하는 공공교통 비용을 보조하거나 공용버스, 택시 이용 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났고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우대나 숙박시설 할인 등을 받는 경우와 같은 정책적 제도가 정착되면서 점차적으로 운전면허 반납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인지 기능 저하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7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를 3년으로 앞당기고 운전자 스스로가 본인의 운전능력을 알 수 있도록 치매검사와 운전능력 검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치매 진단을 통해 치매검사의 결과를 치매 우려(제1분류), 인지 기능 저하의 우려(제2분류), 인지 기능 저하의 우려 없음(제3분류)로 세분화하고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증 갱신 시의 치매검사에서 제1분류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임시 적성검사(의사의 진단)를 받거나 주치의 등의 진단을 받고, 진단 결과 치매인 것이 판명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인지 기능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하여 갱신 시 이외에도 일정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임시 치매검사를 받고 운전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75세 이상 중 치매검사에서 제1분류 또는 제2분류로 판정된 자의 고령자 교육은 실제 승차 지도 시에 운전하는 모습을 차량 영상기록 장치로 기록하고 그 영상에 의거하여 개인 지도를 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도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지방일수록 고령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부산광역시에 비해서 경남지역의 운전면허증 반납률이 저조한 점은 일맥상통하고 있다. 결국,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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