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패스트트랙 통과까진 '산넘어 산'
선거제 패스트트랙 통과까진 '산넘어 산'
  • 연합뉴스
  • 승인 2019.04.23 18:57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장외투쟁 불사 ‘총력저지’…민생현안 ‘올스톱’
지역구 통폐합 대상 의원들 ‘반란표’로 부결 가능성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공수처 반대 등 현안 관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공수처 반대 등 현안 관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해온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23일 패스트트랙에 사실상 올랐다.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이날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한 데 따른 것이다.

패스트트랙의 공식 출발점은 조만간 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될 전망이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재적의원(18명)의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하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개혁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다.

정개특위 위원 중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12명인 만큼 이렇다 할 변수가 없는 한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결될 전망이다. 정개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6명이다.

다만 이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해도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당장 제1야당 한국당의 초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목숨 걸고 총력 투쟁”…장외투쟁 각오한 한국당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로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을 해왔던 기존 관행을 여야 4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주말인 오는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두 번째 장외집회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의 반발로 국회가 멈춘다면 당장 오는 25일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 논의도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4월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80일·90일·60일…고비마다 ‘파열음’ 예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동안 숙려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거친다. 구체적으로 관련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심사 뒤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이 걸린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와 국회의장 재량 등 적용을 고려해도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240∼270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면 이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을 60일 줄이면 계산상으로는 180일 만에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내년 총선 전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의 입법화가 가능하다.

◆‘당신의 지역구는 무사하십니까’…본희의서 이탈표 촉각
패스트트랙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온다 해도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치권 일각의 전망도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현행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현행 253개 선거구 중 모두 26개가 인구 하한 기준선에 미달하고, 2개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 따라 내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구나 통폐합이 되는 선거구가 최소 28개는 된다는 뜻이다. 분구·통폐합 지역구의 인근 지역구들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구 변동이 생기는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수 있다. 즉 범여권 내에서도 이탈표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