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통해 진실 명명백백 밝힐 것”
“항소심 통해 진실 명명백백 밝힐 것”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4.25 18:54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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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 후 첫 법정출석
특검과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처음 열린 재판에 출석해 드루킹 일당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본격적인 ‘유죄 뒤집기’에 나섰다.


김 지사 측은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모씨, 당시 김 지사를 수행해 파주 사무실을 갔던 비서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드루킹 김씨에 대해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며 “피고인이 파주 사무실에 갔던 날의 시간대별 동선이나 킹크랩 시연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신문이 이뤄졌다”며 항소심에서 추가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의 ‘로그 기록’도 광범위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감정 신청도 냈다.

특검팀은 “로그 기록은 수많은 물적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로그 기록 감정 신청에 대해 “소송 지연책”이라고 반발하는 등 공방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로그 기록에 대해선 “특검팀이 관련 부분을 열람·등사 방식으로 제공하라”며 감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동원은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니 재판이 끝나기 전에 증언을 들어봐야 하고, 우씨도 킹크랩 개발이나 시연 과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 지사 측이 신청한 8명 중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지사는 이날 거주지인 창원에서 출발해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했고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판 받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특혜 보석’ 비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김 지사가 서울고법으로 출석 때 10여명이 몰려 “김경수를 재구속하라”고 외쳤으나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판을 매달 2·4번째 주 목요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2주마다 김 지사는 거주지인 창원에서 300㎞ 떨어진 서울로 이동해 재판을 받게 된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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