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라”
“도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라”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4.25 18:5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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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저감 등 대책 촉구
도내 배출사업장 5713개 중 53개에 TMS 설치
▲ 경남환경운동연합이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민 숨 쉴 권리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5713개에 달하나 대부분 대행업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한 측정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주민들은 숨 쉴 권리를 주장하며 강력 대책을 요구하는데 현실은 역행하고 있다”며 “여수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실태는 국내 미세먼지, 대기오염 관리정책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참사다”고 주장했다.

경남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김해 2051개, 창원 749개, 양산 689개, 함안 501개, 진주 285개, 사천 182개 등 모두 5713개이다.

이들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3급 이상 사업장인 삼천포화력발전, KC한미산업, 남강제지 등 53개소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배출량이 적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4, 5급으로 대행업체를 활용 자가측정 하거나, 배출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오염배출 환경기준 이하여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상태다.

이에 이 단체는 도가 나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배출량 누락 등을 조사할 것과 도민 건강 및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인력 확충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 1인당 배출업소 관리 사업장 수도 김해시 274개, 양산시 121개나 된다. 이는 점검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법에 따라 TMS 설치 대상 사업장 53개 모두 설치한 상태고 나머지 사업장도 관련 법에 의거 자가측정 하는 등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며 “TMS 설치를 확대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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