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쌍백·삼가면 경남서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합천 쌍백·삼가면 경남서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 노수윤·김상준기자
  • 승인 2019.04.25 18:54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6일∼2020년 7월 5일 업종도 에너지공급업으로 변경

경남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의결하고 25일 공고했다.


경남서부일반산단 조성 예정지는 합천군 쌍백면·삼가면 일대 329만㎡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7월 6일부터 2020년 7월 5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결정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외지인들 토지 매매로 인한 땅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해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투기성 거래와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 지역 90㎡를 초과하는 경우의 거래는 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경남서부일반산단은 제조업 육성에 활용하려 했으나 경기침체로 실수요 기업 유치가 어려워 에너지공급업으로 유치업종을 전환했다.

사업시행자도 부산강서산업단지㈜에서 한국남부발전㈜으로 변경했다.

도는 산단 조성과 관련 지난해 10월 합천군·한국남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은 오는 11월 용역이 완료하면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경남서부일반산단 조성 예정지는 지난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로 인해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향후 사업포기 등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남서부일반산단 예정지를 포함해 총 10개 시·군, 18개 지구, 48.273㎢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노수윤·김상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