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창녕군 소상공인 육성 보증업무협약 체결
경남신보-창녕군 소상공인 육성 보증업무협약 체결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4.25 19:0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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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사업체당 5000만원 한도 보증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은 25일 창녕군(군수 한정우)과 보증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녕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32억원에 대한 보증을 5월 7일(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창녕군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창녕군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해 1년간 2.5% 이자를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제조, 건설, 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서,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구철회 이사장은 “이번 보증시행으로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창녕군의 경제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문의 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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