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이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도 전에 보수우익단체들이 ‘교권 침해’ ‘학내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총 제4장 제6절 53조 175항 78호’로 구성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학생들의 인권은 소중하며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는 견해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학생 한 사람의 권리 신장이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뒤 따라야함은 누구나 동감할 것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개념이 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이라면 붕완전한 조례 제정으로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학생을 길러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박종훈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강조한 공론화가 형식적인 절차와 이념대결의 소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담긴 조례안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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