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이 팔 걷었다
합천군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이 팔 걷었다
  • 김상준기자
  • 승인 2019.04.29 17:0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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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설치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합천군은 지난해 기획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2019년 4월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안내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헌장에는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와 범칙사건 조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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