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스마트폰 앱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창녕군 스마트폰 앱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홍재룡기자
  • 승인 2019.04.29 18:5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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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창녕군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즉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말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이며, 신고방법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한정우 군수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바란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 및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 12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행정예고하고,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홍보동영상과 포스터 등을 창녕군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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