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직능단체·상호협력체계 확립·안전대책 마련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청주에서 발생한 노래방 비상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직능단체와 상호협력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주요 간담회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대책 강구 ▲비상구 추락방지장치 관련 법령 안내 ▲비상구 추락방지장치 소급을 위한 협조요청 등이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에 의거해 다중이용업소 중 4층 이하의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의 부속실 및 발코니에 대해서 추락방지장치의 유예기간이 2019년 12월 25일까지 설치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비상구 추락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상구 안전시설 관리와 추락방지장치 소급에 같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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