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주민감사청구 추진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주민감사청구 추진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5.09 18:4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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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명부 유효 서명인수 308명 확정
서명인수 확정 따라 곧 요건심사 추진

경남도는 9일 지난 2월 28일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청구인 대표로 제출한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법’ 등에 대한 주민강사청구와 관련,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 제출한 384명의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고 유효 서명인수를 확정하기 위해서다.

이의신청은 19세 미만자의 서명, 이중서명, 진주시 외 지역 거주자의 서명, 주소 부적정자의 서명 등으로 76명에 대해 접수됐다. 이날 심의회 심의 결과 76명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제외한 308명을 유효 서명으로 확정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유효 서명인수는 200명 이상이다.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법 등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유효 서명이 200명을 훌쩍 넘는 308명이어서 청구는 유효한 상태다.

주민감사청구 인명부의 유효 서명인수가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요건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요건심사가 수리될 경우 ‘경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제8조에 따라 경남도지사가 3명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진주시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쳤는지 여부를 감사하게 된다.

그러나 각하 결정이 나면 감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98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라며 “이번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주민감사 청구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절차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공원추진자가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는 부지는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 방식이다.

진주시는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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