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꼼짝마’…주민신고 줄이어
불법 주정차 ‘꼼짝마’…주민신고 줄이어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5.20 18:59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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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루 평균 103건 신고 접수
도 단위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아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경남에서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민이 신고한 4대 절대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가 308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03건이 접수된 것으로 주민들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잇는 상태다.

4대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네 곳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5만6688건이 접수됐다.

4대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인 52.4%(2만9680건)에 달한다. 경남도 같은 추세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21.8%(1만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0%(56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신고 건수는 경기도(1만5496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시(6271건), 인천시(5138건), 부산시(3563건), 대구시(3159건)이며 그 다음이 경남도이다.

전국 광역 도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경남의 신고 건수가 많았다.

주민신고 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졌다.

시행 첫 일주일에는 신고건 가운데 26.9%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21.0%에는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집계한 마지막 주에는 과태료부과 비율이 56.4%로 올라가고 계고조치 비율은 17.9%로 낮아졌다.

경남 등 전국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를 늘리고 신고가 활기를 띠면서 4대 절대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차츰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 주민신고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이나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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