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으로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이 70%로 늘고 공원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발행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정은 또 실효(失效) 대상 공원 부지중 전체의 25%(90㎢)인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 유예하고, 10년 후에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그동안 일선 지자체가 요구해 온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작 지자체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꺼리고 있어 정부 대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특별교부세 등 국비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몰 예정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보상비 50%를 국고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온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우 미흡한 대책이다.
국·공유지를 10년간 공원 해제에서 유예한 것도 당장 급한 불이야 끄겠지만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지자체는 대신 장기미집행 공원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당정은 유념해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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