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원 장암지구·군북면 동촌지구·대산면 월포지구 적용
군에 따르면 드론 영상자료는 150m 상공에서 촬영해 기존 영상자료보다 정밀도와 해상도가 뛰어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토지현황조사, 경계결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인 칠원읍 장암지구(533필지, 36만5507㎡), 군북면 동촌지구(214필지 5만1836㎡), 대산면 월포지구(194필지, 7만7931㎡)는 실제 이용하는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금까지 이웃 간의 의견충돌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로서 군은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를 갖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하고 토지소유자들과 경계결정 등을 협의해 내년까지 함안군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주민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면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소유자간 경계결정 협의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