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결과 한 건축공사장에서는 준불연 EPS판넬 시험성적서의 자재두께 75mm를 125mm로 위·변조했고, 한 건축공사장에서는 단열재 시험성적서의 자재두께 50mm를 125mm와 225mm로 위·변조하여 사용했다. 또한 건축마감자재 중 복합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한 공사장에서는 지하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서 안전관리계획서와 달리 볼트를 누락시공하고, 용접 길이를 부족하게 시공하였으며, 한 건축공사장에서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한 건축공사장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방치했다.
건서현장에서의 안전무시 관행과 안전불감증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더욱히 행정기관 등에서 매년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있는데도불구하고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사장 안전문제가 고질적인 악습임을 보여준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더욱 강화해 다시는 안전무시 관행과 안전불감증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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