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단속에서 의류, 가방 등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 중인 2개 업체가 적발됐다.
밀양시는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하고, 향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최미례 일자리경제과장은 “위조상품 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식재산이 존중받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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