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18 광업·제조업 조사
밀양시 2018 광업·제조업 조사
  • 김양곤기자
  • 승인 2019.06.11 18:0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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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0인이상 149개 사업체 대상
밀양시는 조사기준시점을 2018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조사대상은 밀양시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2018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로 총 149개 업체가 대상이 된다.

본 조사 기간 중 35일 동안 밀양시에서 임명한 통계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고, 인터넷 조사를 희망하는 사업체는 조사원 방문시 조사시스템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의 안내를 받아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등 총 13개 항목이다.

조사 결과는 올 12월말 발표할 예정이며 밀양시 정책 수립·평가,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역 소득 추계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이 되고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개별 사업체 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

박일호 시장은 “밀양시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사업체 대상자들이 경기 악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정확한 조사 결과가 국가 정책개발에 제대로 반영되어 지역과 사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광업·제조업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양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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