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사 적법화팀, 축산농가 298곳 방문독려
시는 지난 3월 농축사 적법화팀을 꾸려 축산농가를 298곳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현지 여건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적법화를 독려했다.
이에 적법화 대상 120건 중 31건이 완료돼 현재 2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달 11일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법화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축사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8개소와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5년 3월 관련법 시행 후 1차례 유예기간과 이행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과 함께 사법처분이 따르게 된다.
그동안 축산업은 사육 규모 확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 이상 기간을 늦출 수 없는 범정부적 시책인 만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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