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
양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6.13 18:1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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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사 적법화팀, 축산농가 298곳 방문독려
▲ 양산시는 지난 1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양산시는 지역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적법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농축사 적법화팀을 꾸려 축산농가를 298곳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현지 여건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적법화를 독려했다.

이에 적법화 대상 120건 중 31건이 완료돼 현재 2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달 11일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법화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축사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8개소와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설명회에는 무허가 축산 농가주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탄력적이고 신속한 적법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축사분야의 특화 건축사 전담으로 신속한 설계 상담, 인허가 절차상 사전 협의 무료 진행, 설계비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5년 3월 관련법 시행 후 1차례 유예기간과 이행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과 함께 사법처분이 따르게 된다.

그동안 축산업은 사육 규모 확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 이상 기간을 늦출 수 없는 범정부적 시책인 만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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