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보호 불법엽구 수거
반달가슴곰 보호 불법엽구 수거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6.17 16:42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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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수도산 일대 관계기관 합동
짝짓기 등 활동반경 확대 대비 위험요소 제거
▲ 나무 위 반달곰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지리산 및 가야산국립공원, 수도산 일대에서 활동 중인 반달가슴곰을 보호하기 위해 산청군과 거창군에서 오는 6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불법엽구 수거는 먹이활동이나 짝짓기를 위해 활동반경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산청군, 거창군, 지리산국립공원공단,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 30여명이 참여하며, 경작지 주변이나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에 설치된 올무, 창애, 뱀그물 등의 불법엽구를 수거한다.

불법엽구는 야생동물을 다치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며,인간에게도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잔인하고 위협적인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하거나,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달가슴곰(학명:Ursus thibetanus ussuricus)은 식육목 곰과 동물로, 한국, 중국, 러시아가 원산지이며, 몸길이는 약 1.9m정도이다. 앞가슴에 반달모양의 하얀색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면서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지리산국립공원 및 인접지역에서 대부분의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환경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법엽구가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설치 행위자나 설치된 현장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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