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관리직도 안인득 사건 진상조사 반영”
경남경찰청 “관리직도 안인득 사건 진상조사 반영”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6.17 16:43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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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협의회 기자회견 “관리직 포함해야 한다” 주장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회장 류근창)는 17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인득 사건 진상조가 결과에 유감을 표하고 조사 대상에 관리직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발표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 심의 대상에 책임자도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관할 파출소 경찰관 등 경위 이하 11명만 감찰조사 대상으로 단 한명의 관리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계급의 경찰관들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경찰관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리직 경찰관의 책임 통감과 반성이 없이 현장 경찰관만 비난하면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 신고에 대응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최근 방화·살인 사건 이전 안인득을 상대로 이뤄진 각종 신고 처리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팀은 안인득이 방화·살인을 저지르기 전 수 개월간 이웃 등을 향해 폭력 성향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이 잇따랐으나 경찰 대응에서 소극적이거나 안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관련 경찰관 11명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겨 감찰조사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벌여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직원협의회는 “이를 계기로 위해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경남 경찰 모두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도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팀은 직원협의회의 입장을 존중하며 1차 행위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한 다음 관리자의 책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발생이전 조치와 관련해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책임 여부를 인권·시민 감찰위원회에 논의토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신고출동 후 현장종결한 건 등에 대해 관리자가 반드시 점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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