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이 판을 친 조합장 선거
사설-불법이 판을 친 조합장 선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18 14: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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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휴유증이 거세다. 공소시효 만료를 석 달 앞두고 경남 현직 조합장 5명 중 1명꼴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 현재 수사와 내사를 합쳐 총 37명의 도내 현직 조합장에 대한 검찰·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조합장 172명의 약 20%에 달한다.

경찰 단계에서 진행 중인 조합장선거 선거사범도 현직 조합장을 포함해 총 58명에 달한다. 조합별로는 농협조합장 관련이 수사 12명·내사 28명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장 관련은 수사 6명·내사 2명, 수협조합장 관련은 수사 5명·내사 2명, 축협조합장 관련은 수사 1명·내사 2명으로 나타났다.

조합장 선거는 후보들 간의 자존심 경쟁이 유달리 강하기 때문에 과열 양상을 띨 수밖에 없는데다 지역성이 강해서 혈연·지연, 친분관계 여부가 선거영향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향응과 금품제공이 오갈 수 밖에 없는 선거구조다. 경찰과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 때문에 금품살포가 이뤄진다.

조합장 선거의 혼탁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선관위는 정책토론회와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런 내용 외에도 당선 무효가 확정돼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재선거에 따른 비용일체를 부담토록 강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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