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실시
진주시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실시
  • 황원식기자
  • 승인 2019.06.18 16:22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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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훼손 여부·무단 위치변경 등
▲ 진주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있는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의 정의의 여신상.
진주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있는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시 주택경관과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주요점검 내용은 미술작품의 훼손 여부, 변형, 무단 위치변경 등으로 종합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지난해까지 관내에 설치된 조각 130여 점과 회화 등 작품 185점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안내했다. 또한 부분적으로 훼손된 작품 9점은 건축주 및 관리사무소에 보수 및 보완조치를 통보했고 행정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2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 시 수시점검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정기점검 결과를 토대로 훼손 발생율이 높은 재질, 상황 등을 파악해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며“신규 설치되는 작품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도심 속 문화예술 공간 향유, 시각문화 창출과 디자인 진주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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