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 출근길 숙취운전 예방 캠페인
창녕경찰서 출근길 숙취운전 예방 캠페인
  • 홍재룡기자
  • 승인 2019.06.23 18:3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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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홍보활동
▲ 창녕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경찰서 진입로에서 서성목 경찰서장과 청렴동아리 회원들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창녕경찰서(서장 서성목)에서는 지난 21일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경찰서 진입로에서 서성목 경찰서장과 청렴동아리 회원들이 경찰서 출입 및 통행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면허취소 0.08%이상) 됨으로써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 실시했으며,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도 관내 주요 교차로 등 10개소에 현수막을 내어 걸어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소주 한잔이나 전날 소주 1병을 마신 경우에도 숙취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 수치인 0.03%에 해당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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