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
사설-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24 15:3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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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음주 운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윤창호법’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과 공인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아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창호법 시행초기 반짝 감소했던 음주운전이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경찰 통계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714건으로 한달전보다 2087건 줄었지만 4월에는 1만1069건이 적발돼 윤창호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될 만큼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낮아진다. 이는 보통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면 나오는 수치다. 특히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알코올이 분해되기까지 최소 6시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새벽까지 음주를 했다면 아침 출근길에도 나타날 수 있는 정도다. 여기에 3번 이상 단속에 걸리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에서 이제는 2번만 적발돼도 아웃이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운전자들이 깨닫기 전에는 별무소용이다.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에 비교적 관대한 우리사회의 그릇된 분위기 탓도 크다. 그동안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해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처벌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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