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이며 지급신청방법은? A:본인부감환급금은 병(의)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함. 이때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환자가 더 낸 본인부담금을 공제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 지급신청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유선, 팩스,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도민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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