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가격 1㎡당 71만원으로 인상
의령군은 올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건축물분) 15억원을 부과했다.군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 및 상가 등의 일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했다.
또한 9월께, 주택분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각각 과세한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건축물분은 건축물 신축가격이 1㎡당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 주택분은 신규 아파트 준공을 증가된 원인으로 꼽았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기한 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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