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정기분 재산세 15억 부과
의령군 정기분 재산세 15억 부과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7.14 18:49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축가격 1㎡당 71만원으로 인상
의령군은 올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건축물분) 15억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 및 상가 등의 일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했다.

또한 9월께, 주택분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각각 과세한다.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이 1만2000여건 4억6200만원, 건축물분이 3700여건 10억6100만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10.6%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건축물분은 건축물 신축가격이 1㎡당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 주택분은 신규 아파트 준공을 증가된 원인으로 꼽았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기한 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