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창원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7.16 18:17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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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처벌 강화
▲ 내달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범칙금이 2배 인상된다. 사진은 소화전 점검장면.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내달 1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범칙금이 2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등이다.

소방시설 주변이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되며, 안전표지와 적색 노면표시가 된 도로 인근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 및 대형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피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작년 개정됐으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처 내달 1일부터 그 처벌이 강화돼 시행되므로 운전자 모두가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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