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모호한 규정탓 혼란 불가피
‘직장내 괴롭힘’ 모호한 규정탓 혼란 불가피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7.17 18:33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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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범위·사회적통념 등 사안마다 판단 달라 혼란
고용부 “사업장 내 자율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갈 것”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시키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탓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을 ‘적정범위를 넘어선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혹은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통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법 시행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로 ▲지속반복적인 폭언 욕설 ▲집단따돌림 ▲업무수행과정 의도적 무시 배제 ▲반복적인 개인 심부름 ▲사적 용무 지시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여기에 괴롭힘 인정 또한 당사자와 관계, 행위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팀장이 팀원에게 지속적인 업무보고와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나 ‘손님이 오셨으니 커피 한잔 타와라’는 등 통상적인 업무 및 지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마트에서 일하는 A(34)씨는 “업무의 특성상 지시를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당한 업무 지시라도 상대방이 괴롭힘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메뉴얼을 봐도 ‘이건 괴롭힘이고 저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에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빠졌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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