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의 신설·정비·확충 등 교통개선사업 재원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영호)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시설물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정비 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교통시설의 신설, 정비,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이 된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 지분 면적이 160㎡이상 시설물의 소유주이며 주거용 건물 및 주차장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에서 금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휴업, 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구청 경제교통과나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정숙이 성산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기초조사이므로 조사원들이 현장에 방문할 경우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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