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창원 성산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7.17 18:5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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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의 신설·정비·확충 등 교통개선사업 재원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영호)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시설물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정비 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교통시설의 신설, 정비,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이 된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 지분 면적이 160㎡이상 시설물의 소유주이며 주거용 건물 및 주차장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에서 금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휴업, 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구청 경제교통과나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정숙이 성산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기초조사이므로 조사원들이 현장에 방문할 경우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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