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유도…정비·상습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군에 따르면 군청 도시재생과(건축경관담당)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거리, 의병사거리 등 시가지 도로변 상가주변에 있는 전단지,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 후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 만들기를 위해 상가를 순회하며,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협조를 구했다고 덧 붙였다.
이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 행정지도 및 계도 위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비했으나 앞으로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근절은 관 주도의 단속·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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