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발행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만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진주지역 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종류는 5000원 권, 1만원 권 2종이며 10억 원의 상품권이 진주시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에서 9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시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계획이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할인 판매 시, 개인의 경우 1인 월 5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해 구매할 수 없으며 상품권 총 사용 가능 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전통시장과 지역상가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타 지역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돈이 돌고 도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한 상품권만큼의 돈이 모두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직접 상가를 방문해 사용해야 해 상가 활성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진주사랑상품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진주시민 모두가 상품권 애용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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