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남해군이 해당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인지 군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추진될 본 사업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정착을 위해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최대 1000만원까지 100% 지원되며, 초과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며 “인증 수수료는 총 비용의 80%가 지원되며 2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16일까지 관할 읍·면 행지복지센터 또는 안전총괄과 방재복구팀(055-860-3292, 3294)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내진보강이 이뤄진 시설물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인증하고, 시설물에 인증 명판을 부착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된 이후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서정해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