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화훼생산농가 큰 시름 덜어
창원지역 화훼생산농가 큰 시름 덜어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8.12 18:30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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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담은 화훼산업발전법 국회통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 정재호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 후 2년여를 끌어오던 화훼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서 창원지역 국화, 안개초 등 화훼생산농가가 큰 시름을 덜게 됐다.


공식 명칭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던 국내 화훼산업이 IMF이후 FTA체결과 경기침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축소되고 있는 반면, 화훼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는데 따른 대응방안으로 제정됐다.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마다 화훼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화훼산업 통계조사와 진흥지역 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화훼생산농가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해 경조사용 화환에서 만연해 있던 생화 재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법률 제정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전국 최대 국화생산단지인 창원의 마창국화수출농단 변태안 대표는 법률 제정전부터 각종 행사에 갈 때마다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서 생화 재사용을 막는 퍼포먼스로 공감대를 형성해 왔는데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화훼농가가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오성택 소장은 법령 시행까지는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창원은 국화와 안개초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서 시민들의 의식있는 화훼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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