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밀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 김양곤기자
  • 승인 2019.08.15 18:3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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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주민세 5만530건·7억9033만원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만530건, 7억903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균등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되며, 올해부터는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미성년자인 세대주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080-331-3030)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시내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 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김양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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