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운행 전에 보급기기로 음주여부 측정 의무화
지원청에 따르면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 대상으로 지난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통학버스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여부 측정을 의무화 했다.
이에 통학버스별 전용 음주측정기를 구입·배부 하여 사후 처벌 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 강화에 나섰다.
운행 전 음주사실이 확인 되면 운행을 중지하고 교육지원청 및 용역업체로 긴급 연락후 대체 운전원으로 교체되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원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이번 음주측정기 보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으며,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술 과장은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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