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5m이내·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등
이날 캠페인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450여명이 참여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8월 1일부터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손현호 서장은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신속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창녕군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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