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사설-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8.21 14:4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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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치권이 기대에 부풀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관련 개정내용으로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와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분권과 지방 발전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영남권 5개 광역의회가 지난 19일 경주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기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정책지원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장·단기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야만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을 살릴 수 있다고 뜻을 모았다.

중앙 정치권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인 공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지적을 되새겨야 한다.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을 살리며,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은 자치와 분권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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