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송부문 대폭 증액 집행점검 T/F 추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연말까지 100% 집행 계획
이번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추경이 의결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미세먼지 대응 분야 국고보조금 추경예산이 628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202억원에 비해 약 3배가 증액된 금액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58억원,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 부착 150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35억, △그 외 85억원 순이다.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60%로 상향하고, 건설기계 DPF부착 및 엔진교체 시 자부담금 면제를 통해 차량소유주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추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영세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더욱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1개월 내 25%, 2개월 내 84%, 연말 100% 집행을 목표로 집행점검 T/F 가동, 미세먼지 기술지원, 중소사업장 대상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추경은 기존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확대된 만큼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겨울철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사업자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지방비의 적절한 매칭, 사업 홍보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