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인당 최대 30만원, 법인,단체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할인구매가능
의령군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9월 2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의령사랑상품권 5% 특별할인판매 시행한다.의령사랑상품권은 현재 일만원권을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군 관내 전통시장, 주유소, 마트,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680여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다.
행사기간중 의령사랑상품권을 구입을 원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에서 개인은 1인당 최대 30만원,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할인구매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19년 추석명절을 앞두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할인판매행사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의령군 관내에 소재하는 전통시장 등을 많이 이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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