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대형마트 등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 적발한 11곳 중 6곳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했고 냉장제품의 임의 냉동전환 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준수 등 4곳이다. 적발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판매용 고기와 함께 매장 내 진열·판매·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고기를 냉동고기로 판매할 목적으로 임의로 냉동시켜 유통기간을 연장해 보관했다.
A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최장 26개월을 경과한 소·돼지·닭고기 36kg을 폐기하지 않고 판매용 축산물과 함께 보관했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포장제품을 할인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했다. B업소는 냉동포장육 138kg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우 우둔, 한우 치맛살 등 소고기 14kg을 판매용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11개 업소 중 7개 업소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4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올해 추석에는 젖소나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무허가영업, 가축 밀도살 행위, 육질등급 허위 표시 및 등급구분판매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유통기한 위반 등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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