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의령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8.28 18:2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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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 된 차량
의령군(군수 이선두)에서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하반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차량으로 ▲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사업(132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사업(11대) ▲건설기계 엔진교체(2대)▲LPG화물차 보급사업(4대) 등 총 2억9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의령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어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 등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13일간 접수하며, 신청방법은 차량을 가지고 의령군청(환경위생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해야 한다.

강병국 과장은 “앞으로도 5등급 경유차량과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사업(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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