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낚시면허제 도입 신중히 검토돼야
사설-낚시면허제 도입 신중히 검토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8.29 14:57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낚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레저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낚시인구가 급증하면서 수산자원 감소와 환경오염, 잇따르는 낚싯배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낚시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도 공익 손실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채동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원 정책소식지 G-BRIEF에 게재한 글에 따르면 2005년 573만명이던 전국 낚시인구가 2016년 767만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낚시어선 이용객 수도 지속 증가해 2016년 343만명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남이 84만명(24.5%)으로 가장 많다. 이처럼 낚시인구와 낚시어선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함으로써 수산자원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끼 사용, 음식물 섭취, 포획물 손질, 용변 배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행위도 문제다. 낚시객에 의한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은 낚시 미끼류 1만3529t, 각종 쓰레기 2865t에 달한다. 낚시활동 증가에 따라 선박 충돌·좌초·침몰·기관고장 등 해상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선진국은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낚시행위 제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낚시면허제도의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낚시어선업 규모가 가장 큰 경남도가 낚시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경남도가 유념해 주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