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양방향 주차방식 확대 시행
합천군, 양방향 주차방식 확대 시행
  • 김상준기자
  • 승인 2019.08.29 17:45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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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동 공영주차장·합천군 본청 등
▲ 합천군이 지난 6월부터 시범 도입해 운영중인 양방향 주차방식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합천군이 지난 6월부터 시범 도입해 운영중인 양방향 주차방식(일명 문 콕 방지 주차방식)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방향 주차란 차량을 전면·후면으로 번갈아 가며 주차하는 방식으로, 주차하는 차량 간 운전자석 공간을 넓혀 문콕을 방지하고 승·하차의 편리를 도모하는 주차 방식이다.


군은 지난 6월 준공된 합천읍 옥산동 공영주차장에 양방향 주차방식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합천군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옥산동 공영주차장과 군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주차라인 안에는 전면·후면의 글자 표시가 되어 있어 주차를 하는 사람이 쉽게 양방향 주차를 할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옥산동 공영주차장과 합천군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은 양방향 주차가 정착되어 가지만, 바닥에 전·후면 표시가 없는 주차장에는 아직도 양방향 주차를 하시는 분이 적다”라고 말하면서, “주차장에 전·후면 표시가 없는 주차장에서도 주차하시는 분이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면 문 콕도 예방되고 운전자 본인도 훨씬 편리하다”라 말하며 주민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한편 군은 합천읍 중심가에는 2020년 착공을 목표로 200면 규모의 주차빌딩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설치의 물리적 한계가 있는 장소에는 민간부문 주차장이나 공한지의 소유자들과 협약을 맺고 이를 주차공간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주차공유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소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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